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3.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공장등록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연구 및 개발업·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제3조의2(기금의 조성) 제3조의2(기금의 조성)
②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중랑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8.1.6.><개정 2002.10.16.>
4.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제10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등) ①구청장은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②제1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기금의 융자대상선정,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11조(융자금의 상환) 기금의 융자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
소재지 및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금융기관은
제13조(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재정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패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6호, 93.7.15>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1호, 94.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8호, 96.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되는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379호, 98.1.6>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00호, 98.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4) 생략
(25)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칙<제449호,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58호, 2002.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2호, 2003.12.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3개월"를 "80일"로 한다
부칙<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0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