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임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