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 법 시행령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3.5, 2011.6.30)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 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1.6.30)
3.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9.3.5)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위생관리시설의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9.3.5)
5.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9.3.5, 2011.6.30)
4. 기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개정 2009.3.5)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개정 2009.3.5)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법 제71조의2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개정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개정 2009.3.5)
8. 그 밖에 식품위생, 주민영양, 식품 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09. 3. 5)
9.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신설 2009. 3. 5)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04.5.14)
②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11.6.30)
1. 기금운용관 : 보건위생과장(개정 2006.11.14, 2008.9.29, 2009.3.5)
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팀장(개정 2008.9.29, 2009.3.5)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이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5.14)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 2009.3.5)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3.5)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1.14, 2008.9.29, 2009.3.5)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개정 2008.9.29)
④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이 된다.(개정 2008.9.29)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개선과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2011.6.30)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5.14)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 개선에 따른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 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5)
②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3.5)
제11조(융자금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자금의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강서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
로 본다.
부 칙(200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