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2)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08.02)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은 영 제28조제5항에 규정된 시설물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07.08.0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 그 밖에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물(개정 2005.07.29, 2007.08.02, 2011.12.29)
③도로점용허가는 영 제28조 제1항 별표1의 도로점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9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08.01., 2009. 02. 26, 2011.12.29.>
제4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8.02, 2011.12.29)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8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신설1999.11.20, 개정 2007.08.02, 2008.08.01 2009.02.26, 2011.12.29)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별표1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의 비·햇빛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신설 2005.07.29, 개정 2007.08.02, 2011.12.29)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 한다.(신설 2005.07.2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가산금 및 독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08.02, 2011.12.29)
제10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4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단서신설 2007.08.02)(개정 2008.08.01, 2011.12.29)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반환할 경우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 할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1999.11.20, 2007.08.02, 2011.12.29)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4조에 따른다.(신설 2007.08.02, 2009.02.26, 2011.12.29)
② 구청장 이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2007.08.02)
제13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08.02, 2009.02.26, 2011.12.29)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관악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9.11.20)
제15조(세입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6.11.19, 2007.08.02, 2011.12.29)
1. 국도(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및 시장이 노선인정 공고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8.0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8.02)
부 칙< 제정 1993.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
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
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
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5.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
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
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6.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
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9.0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
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11.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변상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분납에 따른 이자율
적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
로 납부된 점용료 및 변상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부과·징수
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0.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
관리조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3.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8.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2.26 조례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12.29 조례 제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점용료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11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 및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