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 (방범수당) ① 영 별표9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정수당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별표9중 제15호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폐지조례) 인천직할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1079호(1977.5.13)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83-02-25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5-04-19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5-14 조례 제19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1993-03-10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2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6-11-04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