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4조(사업) 1. 김해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제4조(사업) 2. 김해도예촌 관리 및 운영
제4조(사업) 3. 문화ㆍ관광 전략사업 개발
제4조(사업) 4.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제4조(사업) 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4조(사업) 6. 지방향토사 연구 지원
제4조(사업) 7. 기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청문) 의회는 김해문화예술회관 및 김해도예촌 관리운영 책임자에 대하여 필요시 청문을 실시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