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춘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주민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의견 제출) 주민이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