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세의 과세면
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성
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
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
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
급 1급 내지 7급,「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
자 등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
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
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
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
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
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
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
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
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
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장애인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
우에 한한다)하여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
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② 제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
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
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
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
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과학관 육성법」에 의한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
1.「문화재보호법」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및「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
4.「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 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
②「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4.4〉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차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
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
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
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
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
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5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
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
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
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정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②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
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
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ㆍ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
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
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
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개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
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제5조 및「수산물 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
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승계취득 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
②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
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
③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
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
제14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
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
제15조의 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1.「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9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 호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ㆍ지상 건축물ㆍ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6.5.17〉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 교부
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
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여, 이
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
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
북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
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상북도신용보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
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
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제21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6.5
제22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설립된 전쟁기
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을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제2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
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
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
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
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
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이외의 지
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
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
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지방세법 시
행규칙」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
에 있어서는 그 초과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5조의2(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
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ㆍ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재산
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7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제29조(감면신청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예천군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
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제출에 관하여는「지
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
상의 감면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
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1.06.23 조례 제16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개정 2006. 12. 26>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2.14 조례 제16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개정 2006.12.26>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4.08 조례 제17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
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3.04.07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06.1
2.26>
부 칙 (2003.12.05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부 칙 (2004.01.08 조례 제17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03.29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29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2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다.<개정 2006.12.26>
부 칙 (2004.12.30 조례 제177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12.26>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2.2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04.04 조례 제178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09.09 조례 제180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2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5.17 조례 제18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26 조례 제18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6.29 조례 제18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