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대전직할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와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구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시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시장이 직접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부과징수 사무 중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세의 부과징수사무는 자동차등록사업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2륜 자동차등록에 따른 시세부과징수사무와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을 동장에게 신청할 경우의 시세부과징수 사무를 제외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 및 가산금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기간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서류의 경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 기타 서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4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가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매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차량·중기·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
④건축물은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선박·차량과 중기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서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⑦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 산업육성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⑧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중기대여업체명의로 등록된 중기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중기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⑨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 또는 등기·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이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8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의3 및 제1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제19조(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①법 제110조의4 제2항제2호에서 "대형선박"이라 함은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제2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110조의4 제2항제3호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1조(과세표준 및 과세표준액 결정기준일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②영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제2항의 경우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에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시가 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2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자동차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영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도 시내에서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의 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23조(세율적용) ①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②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장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납기)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할 경우의 취득세의 납기는 납세고지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제25조(취득 신고 및 자진신고 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3.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제5호와 법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년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용명세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 가액, 취득 및 설치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서 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항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준공 검사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 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2) 골프장은 개장일(개장일전에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3) 고급 오락장의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 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 인가등을 받은 날.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급 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
(4) 고급 자동차 및 고급선박을 종류 변경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가액이 증가된 날
2.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
3. 기존건축물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때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산업 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 및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및 인가등를 받은 날
제26조(광산용 임목취득의 면제신청) 법 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취득물건 전입신고) 타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과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9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27조, 제128조, 제128조의2,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128조의3 제2항제1호에 의한 "구판사업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세표준) ①부동산,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 당시의 가액이 등기.등록 당시의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한다.
제32조(세율) ①등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제1 목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
(3) 제 1목 및 제 2목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가. 경매신청, 가압류 및 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 1목 내지 제7목 이외의 등기매 1건당 2,000원
(9) 제1목 내지 제7목의 경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2,000원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소유권의 보존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목 및 제3목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목 내지 제4목 이외의 등기내 1건당 5,000원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50
(3)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5,000원
4.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신탁재산등기의 경우 소유권 취득 동기
(1) 부동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사찰, 사원, 불당, 교회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익자가 될 때에 1,000분의 5
5. 20톤 미만 선박 등록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
(1) 최대이륙 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목 이외의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0.2
(2) 제1목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매 1건당 3,000원
(1) 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및 합병으로 인한 존속 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 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 총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 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지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매 1건당 50,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매 1건당 15,000원
(6) 제1목 내지 제5목 이외의 등기매 1건당 15,000원
(7) 제1목 내지 제3목의 경우에 세액이 50,000원 미만인 때에는 50,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매 1건당 4,000원
(3) 선박관리의 선임 또는 대리인의 소멸매 1건당 4,000원
10. 기타 등기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4,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40,000원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4,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5,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8,000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목 및 제2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3,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5,000원
(2) 저작권 설정을 제외한 제1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1,000원
(1) 출판권. 공연권의 설정 매 1건당 15,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2,000원
(3) 제1목 및 제 2목 이외의 등록매 1건당 1,000원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4,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6,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6,000원
(2) 무역대리업의 신규등록신규등록 매 1건당 75,000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영 제101조에서 규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 제7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이하 이조에서 "대도시"라 한다)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접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4.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제3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보통 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간으로 한다.
제34조(납세의무자등) ①주민세균등할은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와 개인사업자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3천 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1989.03.07. 조례 제1892호>
②주민세 소득할은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한다.
제36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7조(납기등) ①주민세 균등할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며 소득할은 수시 부과한다.
②주민세의 징수는 법 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제38조(특별징수) ①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또는 농지세를 특별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 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할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납입서와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소득세법 제171조 내지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세액에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를 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액의 징수) 구청장이 법 제179조의3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제40조(납세의무자등) 자동차세는 시내에서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4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의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납기)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징수하며 그 납기는 다음과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③자동차를 납기 개시후에 원시취득 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납기한을 정하여 영 제14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자동차세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43조(신고의무) ①법 제196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 명칭, 제조년도 , 기관번호, 용도 및 적재적량 또는 승차정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전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원시취득 및 사용폐지의 경우 징수) 자동차를 원시취득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취득한 날 또는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 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를 곱한 금액을 그 기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세액을 징수한다.
제45조(납세의무자등) ①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지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농지세를 부과한다.
③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농지세를 부과한다.
제4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 개시일, 피해년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종군자등의 감면신청) ①영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종군·동원 또는 전사·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을 때에도 감면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감면결정 통지) 구청장은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기초공제) 농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농지소득 금액에서 연28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법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2조(과세표준 및 세율) 농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3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 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농지소득금액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금액을 얻은 때에는 그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농지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구청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제56조(수시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57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작물명,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농지세납부서 및 세액계산서를 농지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함과 동시에 농지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결정과 징수) 구청장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농지조사위원회 설치·운영등) ①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 위원회는 구내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60조의 2(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제조 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60조의 3(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 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 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0조의 4(납세지) ①제6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제조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군으로 한다.
②제60조의3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③제60조의3제4항의 경우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조담배를 제조한 경우 : 제조 담배를 제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2. 제조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
제60조의 5(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60조의 6(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세 율> | |
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
8천만원 초과 |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
가. 제1종 : 궐련 20개비당 36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②제조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금액 이하의 제조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60조의 7(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의 8(제조담배의 반출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도는 반출·미납세 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제조장 또는 세관 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0조의 9(개업·폐업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생산제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0조의 10(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의 11(신고 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60조의4 및 제6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 매도된 제조 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시·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수입제조 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지난달 1일부터 말일까지 각 시·군별로 소매인에게 매도된 제조담배(수입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조담배의 품종, 수량, 세율, 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여 한다.
제60조의 12(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한 경우. 다만, 신고 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6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231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제조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도, 판매, 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담배를 반출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제조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0조의 13(납세담보) ①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전6개월 상당세액(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6개월 판매예상세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 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는 제조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2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구청장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63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6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항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6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해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67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가산세액) 시장은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 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69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경마를 할 때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마권세를 부과한다.
제71조(과세표준) 마권세의 과세표준은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으로 한다.
제72조(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73조(신고납부등) ①한국마사회는 경마 종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경마장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10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마권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장부 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 경마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의 승마투표 적중수
제75조(장부 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 마사회는 경기 종료후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 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 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승마 투표방법의 종류 및 승마 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승마투표 적중수
3. 승마 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 및 금액
제76조(가산세액등의 징수) ①구청장이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마권세액으로 한다.
제77조(징수교부금 지급) 구청장이 영 제19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코자 할 경우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 한국마사회가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78조(납세의무자등)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내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영 제195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대장(이하 "재산세과세대장"이라 한다)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환지교부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④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등과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에게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79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0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다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1조(공용·공익사업용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법 동조동항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84조(과세표준) ①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영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제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85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8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8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관할구청의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의 토지,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88조(토지에 관한 신고의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구청장에게 한 경우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건축물에 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0조(과세대상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조(납세의무자) ①소방공동시설세는 시내에서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동법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의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나 재산세과세대장(이하 "재산세과세대장"이라 한다)에 건축물 및 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④법 제1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등과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장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다만, 매수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매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의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3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94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건축물, 선박에 대하여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 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 선박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9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1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에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9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9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 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100조(건축물에 대한 신고 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102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00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례)지방세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세에 대한 과세권의 승계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12월 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시세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 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종전의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