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구청장, 유성출장소장(이하 "구청장, 출장소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1977. 08. 03 조례 제822호> <개정 1984. 09. 29 조례 제1409호>
제5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05. 21 조례 제1389호>
②제1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 까지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2. 소속 연도 및 세액
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필요한 연장 기간
③시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천재지변, 학재, 전학 또는 법정 전염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 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의 2(지방세 심의 위원회) ①지방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구 및 출장소에 지방세 심의 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4. 09. 29 조례 제1409호>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토지등급 및 농지 기준 수확량 등급의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및 출장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세무과장(출장소에서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의 위원 중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구청장 및 출장소장이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구 및 출장소 개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자.<개정 1982. 03. 13 조례 제1146호>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토지평가사, 사법서사의 직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
4. 새마을 지도자, 통장, 영농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영농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이으며 간사의 서기는 구 소속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⑫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⑭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⑮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금 및 토지등급 농지 기준 수확량 등급 결정 및 수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6)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7)구청장·출장소장은 각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84. 09. 29 조례 제1409호>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8)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9. 03. 09 조례 제911호]
제6조(징수유예 신청등)영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비치) 시장(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77. 08. 03 조례 제822호><개정 1980. 01. 23 조례 제980호><개정 1984. 09. 29 조례 제1409호> <개정 1985. 01. 15 조례 제1432호>
제8조(기부과 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자가 발생한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1조(납세의무자) 납기개시일 현재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와 개인 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균등할과 주민세소득할을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다. [본조개정 1987. 01. 14 조례 제1534호]
제12조의 2(주민세의 납기) 주민세의 보통징수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7. 01. 14 조례 제1534호]
제13조(가산세액의 징수) 시장은 법제179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불이행 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 부과 징수한다.
제1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기통지) ①법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받은자가 재산세의 면제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의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수량톤수,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통지가 없을 경우에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율은 5,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85로 한다. [본조신설 1982. 06. 03 조례 제1221호]
제15조의 3(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지방 자치단체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7. 01. 14 조례 제1534호>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본조신설 1982. 06. 03 조례 제1221호]
제15조의 4(재산세의 현황부곽)영제139조 단서에서 시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
2.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구역 [본조신설 1985. 01. 15 조례 제1432호]
제16조(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주거용 토지 : 그 면적을 다음 각급으로 구분하여 그 가액에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 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농가의 경우에는 1,000분의 3으로 한다. - 333평방미터 이하 1,000분의 3 - 666평방미터 이하 1,000분의 10 - 999평방미터 이하 1,000분의 30 - 1,665평방미터 이하 1,000분의 50
바. 영제14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시의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및 주거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의 동조 제2항에서 규정 한 공장용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6
사. 제1목 내지 제6목 이외의 토지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건축물
가. 주택 : 그 가액을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700만원 이하 1,000분의 3 - 700만원 초과 1,000분의 5 - 1,000만원 초과 1,000분의 10 - 1,800만원 초과 1,000분의 30 - 2,600만원 초과 1,000분의 50 - 3,500만원 초과 1,000분의 70
나.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영제14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시의 지역내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기 지역내의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4. 광구 : 1헥타르당 50원 다만, 사실상으로 휴광중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5.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7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본조개정 1987. 01. 14 조례 제1534호]
과 세 대 상
과세기준일
납 기
토지, 광구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5월 1일
매년 9월 1일
6월 16일-6월 30일
10월 16일-10월31일
제18조(토지에 관한 신고) ①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면적과 지목변경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제19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 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계속한 때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 건축물이 비과세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 온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광구에 대한 신고의무) ①광구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소멸하였을 때 또는 사실상으로 휴광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광구소재, 종류, 등록번호, 존속기간, 면적, 휴광기간,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납세의 편의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와 그 명칭 납세의무자 발생 이동·소멸 또는 휴광연월일과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시·군별로 광구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 2(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를 매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 항공기가 과세 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 항공기로 된 때 [본조신설 1985. 01. 15 조례 제1432호]
제22조(재산세 과세 대장에의 직권 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로 인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납세의무)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하 "농지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8조(자력상실 감면 등) 시장은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함으로써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농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경우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농지소득금액 중간신고 및 조사결정)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작물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농지소득금액이 확정된 때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 금액을 얻은 때에는 그 수입금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농지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소득금액을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예납) ①영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하여야 한다.
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조개정 1987. 01. 14 조례 제1534호]
제33조(수시부과)법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4조(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농작물명, 경작면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농지세 납부서와 세액계산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에게 각각 신고함과 동시에 농지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2(결정과 징수) 시장은 농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2월말일 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농지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 3(농지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1. 일당 : 5,000원
2. 여비 : 6급 공무원 기준 [본절개정 1985. 01. 15 조례 제1432호]
제50조(납세의무자) 담배판매세는 시의 관할구역 내에서 담배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담배를 매도한 자는 당해 시에 담배판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87. 01. 14 조례 제1534호>
제51조(세율) 담배판매세의 세율은 법제234조의 18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52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전월 중에 매도한 제조담배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절신설 1985. 01. 15 조례 제1432호]
제53조(납세의무자)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제234조의 22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4조(과세표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법제234조의 26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55조(세율) ①토지과다보유세는 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법제234조의 31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불이행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 수 없어 다른 토지와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산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제5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57조(신고의무) ①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유자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그 다음해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무 불이행시의 과세표준 가산)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법제234조의 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법제234조의 26의 규정에 의한 가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액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9조(대상토지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공람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절신설 1987. 01. 14 조례 제1534호]
부 칙 (조례 제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을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 541호 대전시세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조례 제651호(1972. 10. 22)의 구토지 등급 평가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1979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9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기간) 제15조의 2, 제15조의 3의 규정을 198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지방세 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조례 제15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절(제53조 내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1986. 12. 31 법률 제3878호)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 예) 종전의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목,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7절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