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이「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종합계획 및 세종특별자치시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제2호 각 목의 사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8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택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출장·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및 시의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의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을 용역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비율) ①「주택법」제38조의6제1항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용적률은「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의한다.
②「주택법시행령」제42조의16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면적은 제1항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