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세목) ①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도지사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 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①도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3·15>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잇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5.12.]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도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면·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군)사무위임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시행령」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4. 3. 6, 2006.5.12.>
②「지방세법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이 규정한 기한 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군수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도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부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도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신설 2004. 3. 6>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시장 ·군수의 요청을 받아 도지사가 처리한다. 이 경우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행한 처분은 시장·군수가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5.12.]
제18조(도세 징수교부금) ①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도지사는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0·3·15, 2006.5.12.>
②취득의 판단 등 기타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에 관하여는 법 제105조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2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과세대상물건이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제23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0·12·30>
제24조(신고 및 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거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5, 2004. 3. 6, 2006.5.12.>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 연월일과 등록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타 시·도에 걸치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와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 연월일,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시설물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 규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4. 3. 6>
⑩「강원도세감면조례」 또는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⑪다른 시·도에서 취득한 취득물건을 전입한 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7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과세표준) ①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29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매 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의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30조(선박등기의 세율)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 유증 기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등기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제31조(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3·20>
1.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록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3·20>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매 1건당 7,500원
제32조(건설기계 등록의 세율) ①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건설기계 가액의 1,000분의 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매 1건 당 5,000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가액으로 한다.
제33조(신탁재산 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제34조(소형선박 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3·4·12>
제35조(항공기 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 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등록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36조(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 및 광업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매 1건당 4,500원
제37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1) 설립과 불입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증가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 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이외의 등기매 1건당 2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제38조 삭제 <99·3·20>
제39조(상호 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매 1건당 6,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매 1건당 6,000원
제40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29조 내지 제39조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광업권 등록의 세율) ①광업권에 관하여 광업권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매 1건당 60,000원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의 등록매 1건당 6,000원
②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어업권 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매 1건당 23,000원
(2)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매 1건당 12,000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등록매 1건당 4,500원
제43조(저작권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5>
2.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매 1건당 23,000원
2의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매 1건당 11,500원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등록매 1건당 1,500원
제44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6,000원
2.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매 1건당 9,000원
제45조(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2)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매 1건당 9,000원
제46조 삭제 <2000·12·30>
제47조 삭제 <2002·3·16>
제48조(동일채권의 2종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영 제103조에 의한다.
제49조(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29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4. 3. 6>
③「강원도세감면조례」 또는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29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30>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영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1조(세율) ①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구분
인구 50만이상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기타시
군
제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2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5종
12,000원
5,000원
3,000원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53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54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02·3·16]
제55조(납세의무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 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 등" 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02·3·16]
제5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 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3·16]
제57조(신고 및 납부 등) ①납세의무자는 승차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105조의2 및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6, 2004. 3.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을 하는 때마다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6>
1.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매수 및 그 금액
2.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액
제59조(납세의무자) ①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책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법 제1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 3. 5>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0조(부과지역의 고시)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2조(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영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02·3·16, 2005. 3. 5>
1.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다)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주택의 건축물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6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시장·군수가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68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의 변경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제6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 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70조(직권등재 및 신고의제) ①납세의무자가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재산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 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72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제73조(징수방법과 납기) ①납세의무자는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지하수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6>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3조의2(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한다.<신설 2003·4·12> <개정 2006.5.12.>
제73조의3(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저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4조(납세의무자)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5조 삭제 <2006.5.12.>
제76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 미터당 3원으로 한다. <개정 2000·3·15>
제77조(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및 기타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8조(과세표준 및 세율)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제곱미터당 3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150원,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30원으로 한다. <개정 2000·3·15>
제79조(과세대상 신고 및 채수공관리) ①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계량기 설치 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채수 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0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광물을 채광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12.>
제81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으로 한다. <개정 2000·3·15, 2006.5.12.>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광물가액으로서,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81조의2(납세의무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본조신설 2006.5.12.]
제81조의3(과세표준 및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5.12.]
제82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00·12·30] <개정 2002·3·16, 2005. 3. 5>
제83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2·3·16, 2005. 3. 5> [본조신설 2000·12·30]
구 분
과 세 표 준
세 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60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제84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6, 2004. 3. 6>
②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이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5·1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등)
①삭제 <2006.5.12>
②제83조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6.5.12>
제3조(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5·19>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5·19>
부 칙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3.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 및 제81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②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분 | 인구 50만이상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 기타시 | 군 |
제1종 | 45,000원 | 30,000원 | 18,000원 |
제2종 | 36,0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3종 | 27,000원 | 15,000원 | 8,000원 |
제4종 | 18,000원 | 10,000원 | 6,000원 |
제5종 | 12,000원 | 5,000원 | 3,000원 |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2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면허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53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54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영으로 정하는 것[전문개정 2002·3·16]
제55조(납세의무자)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 등"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절에서 "경륜장 등" 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02·3·16]
제56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 금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3·16]
제57조(신고 및 납부 등) ①납세의무자는 승차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105조의2 및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6, 2004. 3.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 등을 하는 때마다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6>
1.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매수 및 그 금액
2.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액
제59조(납세의무자) ①공동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책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법 제1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 3. 5>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60조(부과지역의 고시) 도지사는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2조(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현황부과) 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5조(과세표준 및 세율)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영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6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개정 2002·3·16, 2005. 3. 5>
1. 건축물(법 제180조제3호의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제외한다)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주택의 건축물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67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시장·군수가 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68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 등의 변경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
제6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 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70조(직권등재 및 신고의제) ①납세의무자가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재산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공동시설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1조(과세대상)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 용수를 제외한다)·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지하자원·원자력발전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72조(납세지)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2이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제73조(징수방법과 납기) ①납세의무자는 법 제2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지하수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6>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3조의2(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도내 전지역으로 한다.<신설 2003·4·12> <개정 2006.5.12.>
제73조의3(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저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74조(납세의무자)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제외한다)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5조 삭제 <2006.5.12.>
제76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 미터당 3원으로 한다. <개정 2000·3·15>
제77조(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 및 기타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8조(과세표준 및 세율)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1세제곱미터당 3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세제곱미터당 150원,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30원으로 한다. <개정 2000·3·15>
제79조(과세대상 신고 및 채수공관리) ①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계량기 설치 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채수 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0조(납세의무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광구에서 광물을 채광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6.5.12.>
제81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으로 한다. <개정 2000·3·15, 2006.5.12.>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광물가액으로서,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거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제81조의2(납세의무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본조신설 2006.5.12.]
제81조의3(과세표준 및 세율)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5.12.]
제82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2000·12·30] <개정 2002·3·16, 2005. 3. 5>
제83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2·3·16, 2005. 3. 5> [본조신설 2000·12·30]
구 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2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60 |
3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 100분의 10 |
4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5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6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제84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등록세, 레저세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6, 2004. 3. 6>
②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0·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99·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31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3·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이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5·19>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 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등)
①삭제 <2006.5.12>
②제83조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6.5.12>
제3조(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01·5·19>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1·5·19>
부 칙 <200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3.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개발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80조 및 제81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②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