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가축사육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
5.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성대수술 또는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한지역외의 지역)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주거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7.10.05 조례 제02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공포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7.12.09 조례 제0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03.07 조례 제11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부 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4.30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