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성남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25., 2011.11.14.>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과 용도) ①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및 보훈복지기금으로 한다 <개정 2001.06.25.>
②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라.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노인, 장애인 또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28.>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성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 및 성남시 보훈복지기금 운용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1.06.25.>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별 위원 구성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보건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1인, 각 구 노인회장, 기타 노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시설종사자 2인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보건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1인, 성남시장애인연합회장, 기타 장애인복지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시설종사자 4인으로 한다.
3.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보건국장,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2인, 사회복지전문가 4인, 성남시 보훈단체 추천자 1인으로 한다.<본호신설 2001.06.25.>
③위원장은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운용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1.12.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0.10.18 조례 제17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성남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적립
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전에 위촉된 성남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정한
기간중 잔여임기로 본다.
③이 조례의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01.06.25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02. 27 조례 제2293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내지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 칙 <개정 2011. 11. 14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제5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와 제3항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복지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3호 중 “복지행정팀장주사”를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을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