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규칙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 관악구 전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관할구역의 조정과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 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악구의 책무)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관악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04.30)
③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 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시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의2(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및협력)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 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이를 협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3. 07.30>
제7조(적환장)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적환장 안에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비산·분진·오수등에 대한 방지시설과 소독장비
3. 작업원(환경미화원, 운전원 및 기계조작원등)의 대기 휴게시설
②구청장은 적환장안에 폐기물처리시설오수·분진·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등 청결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0. 1. 5)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6.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의무) ①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대행구역을 지정 받은 때에는 당해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제1항의 대행구역안에서 배출된 폐기물중 수집·운반·또는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 또는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열기를 완전 제거 후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한다.(개정 2007.11.15)
③대형폐기물은 별표1, 재활용가능품은 별표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 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 기물·재활용품·기타생활폐기물(대형폐기물·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7.30)
1. 대형폐기물 : 배출 3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별지제 8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관악구 지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개정 2003.07.30, 2007.11.15)
2. 재활용품 : 재활용 가능품목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성상별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07.30)
3. 기타 생활폐기물 :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하고, 음식물등 물기가 있는 폐기물은 완 전히 물기를 제거한 후 보관시설이나 용기에 담아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보관·배출방법·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구청장은 사업장폐기물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사업장규격봉투에 의하여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제13조(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방법·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아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지침을 작성할 경우 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 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 과징의 적정·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07.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3의 규격봉투가격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과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2000.1.5)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일반용봉투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용 봉투에 담는다.(개정 2000. 1. 5)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 폐기물중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하며,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7조(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규격봉투의 색상·용량·규격·사양·재질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용량·용도·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의 게재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구청장은 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 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 제17조 및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제작·검수한 규격봉투는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및 폐기물처리업자는 인수한 규격봉투중 일반용 봉투·사업장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5)
②골목길등 공동 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하는지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한다.
제21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면적·가옥·사업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공원·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 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봉투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가입 또는 그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1999.5.6)
④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22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999.8.5, 개정 2000.11.25)
제23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이 제22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이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0.1.5)
②폐기물처리업자에게 규격봉투제작비 부과시 3회이내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신설2000.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9조제3항에서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2.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1999.5.6 단서신설, 2003.07.30단 서삭제)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수수료 등의 세입 처리) 폐기물의 수수료등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 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8.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 우 종량제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반입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경우에는 규격 봉투가격에 포함된 반입수수료 범위내에서 부담토록 하며, 그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은 구예산으로 부담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기준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④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제29조(수수료등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① 제24조제1항의 규정중 특수규격봉투 판매대금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거나, 관악구 수입증지 및 전자지불제도 등을 활용하여 즉시 징수할 수 있으며, 고지 하는 경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0.01.05, 2007.11.15)
②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 일 이내로 한다.
제29조의2(대형폐기물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및 수수료부과 취소) 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자 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대형폐기물의 수거 전에 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취소(변경)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당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3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 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가산금) ①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악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
②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 기한내에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제3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0.11.25, 2007.11.1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개정 2000.11.25)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매월 1인당 60ℓ의 범위 안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용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수수료 감면자가 배출한 연탄재는 무료 수거 한다.(신설 2007.11.15)
제33조(과태료) 법 제68조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정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0. 1. 5, 개정 2003.07.30, 2007.11.15)
제34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이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과태료부과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3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8.08.01.>
제39조(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2003.07.30 후단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3. 07.30)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과태료·과오납금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1.5, 2008.08.01)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7.04.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
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0.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 또는 주민이 구입한 가정용과 영업용봉투는
소진시까지 병행 사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동조동한제2호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부 칙<개정 2000.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
물관리조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 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