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등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홍보거리는 이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