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않는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나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 「보은군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보은군관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 「공무원보수규정」"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12.12. 제5조에서 이동>
부 칙(1998. 7. 13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28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 12. 12 조례 제2159호>(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호 중 “일반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하고, 같은 항 “전임계약직”은 “일반임기제”로 한다.
③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기능직 및 계약직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3. 12. 12.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04. 25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