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과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대전광역시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세율) ①「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영 제2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ㆍ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②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 외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륜자동차: 1천분의 20
다. 법 제124조에서 정하는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가. 「항공법」 제3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1천분의 20
나.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로 한다.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③제2항제1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 취득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1천분의 20.2. 다만,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1천분의 20
제5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에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7.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8. 선박: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10. 광업권: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 연월일과 등록번호
11. 어업권: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4.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제1항에서 광업권 및 어업권의 경우 광구 또는 어장이 다른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때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 명세서 등을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해당 시공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를 명시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영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취득 신고서에는 시설의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 신고서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 소재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원본 및 공사비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기록보존) 납세의무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경륜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 및 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7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시장은 매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4,500원
구분 | 세액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제11조(세율)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
소득세분 법인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제12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500시시 이하 2,500시시 초과 |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 800시시 이하 1,000시시 이하 1,600시시 이하 2,0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 |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 115,000원 65,000원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2,000킬로그램 이하 3,000킬로그램 이하 4,000킬로그램 이하 5,000킬로그램 이하 8,000킬로그램 이하 10,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구 분 기 간 납 기 제1기분 1월부터 3월까지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제2기분 4월부터 6월까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제3기분 7월부터 9월까지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4기분 10월부터 12월까지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제1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④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천분의 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만3천700원 + 2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만4천100원 + 3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6,400만원 초과 4만9천100원 +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②영 제138조제1항에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③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각 과세대상별 해당 과세표준과 그 합계세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1. 취득물건(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이하 "지방세감면법령"이라 한다)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 다만, 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3.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4.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5.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25
6.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7.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한다. ②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대전광역시세조례」”를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로 한다.제13조(자동차세 납부확인) ①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과세표준과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15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4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대상지역)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17조(과세표준과 세율)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부과·징수) ①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기간에 제17조 각 호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하여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9조(부과대상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20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21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부과대상지역)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23조(세율) ①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24조(부과·징수) ①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며,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직권등재 및 통지) 납세의무자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자원시설세의 현황부과)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9조(부과대상지역)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지역으로 한다.
제30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