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운영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 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말한다.
5.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투자유치위원회"라 함은「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 제로지역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를 말한다.
7. "유치"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에 투자하는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라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라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9.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0. "개별입지"라 함은 산업단지 이외의 토지를 말한다.
11. "설비투자 보조금"이란 제25조 및 제26조의 국내기업 등이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을 말한다)부터 최장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투자하는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을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한다),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3.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14. "연구소"라 함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5. "집단화 투자"라 함은 3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투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6. "국내 이전기업 지원"이라 함은 제25조의 국내기업이 시외의 지역에서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7. "신규 투자기업 지원"이라 함은 제26조의 국내기업이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진흥관) 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가를 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투자유치위원회가 겸한다.
③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등)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입지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가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전력시설 등 투자기업 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일괄민원 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우대조치) 시장은 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게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시장은 시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시내에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내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시내로 유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현지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계획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기업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상호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 및 교류 근무자에 대하여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 등)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