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대전광역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 :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성명, 주소,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또는 당해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5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징수사무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시세의 가산금과 가산세의 수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한다.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2.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중 세목별 납세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체납액이 1백만원(가산금을 제외한다)이상의 금액은 시장이 징수한다. 다만, 구세에 부가 또는 함께 기재하여 고지된 시세와 부과한 당해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구청장은 이를 조사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이 된 기한내에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징수한다.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0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누락된 징수금 등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3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이하 "구" 라 한다)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시세중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세징수교부금) ①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시장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을 매월마다 그 처리비로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교부금은 매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늦어도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시세 및 구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6조의3(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6조의4(지방세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 ①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방세세무조사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7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행규칙 제3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 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8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자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9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대전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세정과장과 토지정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1.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률학·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 과세표준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⑦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경미한 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1조 . <삭제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제22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제23조(신고 및 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당해 물건의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수령·주수 및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定繫場)·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10.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번호
11.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2.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이용기간 및 연간 이용일수 <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
14. 취득물건의 전 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사무소, 성명 또는 명칭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과세물건이 타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의 면적(여러 사람이 지분별로 소유하는 공동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 전체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 시행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④제3항의 건축물 취득이 법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그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법 제104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그 종류·취득가액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과세물건이 법 제112조제2항 또는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때에는 영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12조제2항 또는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광산용 임목 취득의 면제 신청) 법 제2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 및 납부) 등록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과세 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법 제131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부동산등기의 세율) 법 제1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나.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다. 지역권 : 편익을 받는 땅 가액의 1,000분의 2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제27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28조 <삭제 2007. 12. 28 조례 제3592호>
제29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 분 | 세 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기타 법인 | 50,000원 |
제30조(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배 기 량 | 시시당 세액 |
1,000시시 이하 | 18원 | 800시시 이하 | 80원 |
1,600시시 이하 | 18원 | 1,000시시 이하 | 100원 |
2,000시시 이하 | 19원 | 1,600시시 이하 | 140원 |
2,500시시 이하 | 19원 | 2,000시시 이하 | 200원 |
2,500시시 초과 | 24원 | 2,000시시 초과 | 220원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영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A/2-(A/2×5/100)(n-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20,000원 | 100,0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고 속 버 스 | 100,000원 | |
대 형 전 세 버 스 | 70,000원 | |
소 형 전 세 버 스 | 50,000원 | |
대 형 일 반 버 스 | 42,000원 | 115,000원 |
소 형 일 반 버 스 | 25,000원 | 65,000원 |
적 재 정 량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구 분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영 업 용 | 비 영 업 용 |
3,300원 | 18,000원 |
제31조(납입확인) ①시장은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행세를 납입받아 당해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안분세액이 지방세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작물 재배지의 소재지·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농업소득조사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법 제2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이 영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36조(장부기재의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과세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결정한다.
제38조(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0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안에서 도살하는 경우에는 도축장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제41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가산세액 등) 구청장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4조(장부기재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신고 및 납부 등) ①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경마 등 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하 이 절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경륜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장부기재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제47조 삭제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48조(부과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9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2, 제287조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50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2, 제287조 및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그 사유가 없게된 때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5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되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그 변경 및 변동이 생긴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52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2. 정비구역(주택재개발사업 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53조(세율)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5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
제55조(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1. 건축물 또는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2.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3. 비과세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과세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4. 과세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비과세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된 때<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5. 건축물 또는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6.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종류·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관할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56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57조 <삭제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58조(부과대상지역)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구역안 소방행정관할구역으로 한다.
제5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소방공동시설세는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
과세표준 | 세 율 |
600만원 이하 | 1,000분의 0.5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3천원 + 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
1천300만원 초과 2천600만원 이하 | 7천200원 + 1천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7 |
2천600만원 초과 3천900만원 이하 | 1만6천300원 + 2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9 |
3천900만원 초과 6천400만원 이하 | 2만8천원 + 3천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1 |
6천400만원 초과 | 5만5천500원 + 6천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3 |
②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 이상의 건축물 등 영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0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2조, 법 제261조 내지 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또는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61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소방공동시설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납세관리인의 지정신고) ①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건축물·선박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선박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현황부과)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4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①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구청장이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선박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해당 과세표준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65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의 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구청장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67조(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비과세,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율)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으로 한다.
제70조(부과대상지역 등) ①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으로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1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기타 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원
제72조(부과대상지역 등) ①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 전지역으로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지하수를 채취하여 음용수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계량기의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1일 채수가능량을 현지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매월의 채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3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로 한다.<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②제1항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내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부과대상지역 등) ①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시 행정관할구역으로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5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0호><개정 2006. 05. 12 조례 제3415호>
구분 | 과 세 표 준 | 세 율 |
1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
2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100분의 40 |
3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 100분의 25 |
4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 100분의 20 |
5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6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부 칙(2004. 12. 31 조례 제3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5. 04. 08 조례 제3310호)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조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6절의 규정(제32조 내지 제34조)은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6절의 규정(제32조 내지 제34조)은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6. 05. 12 조례 제341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법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제3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75조의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표준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적용시한)
제4조(적용시한)
제75조
표 제6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2007. 05. 11 조례 제348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수질관리과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16)대전과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17)~(31) (생략)
부 칙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2007. 12. 28 조례 제35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8. 02. 15 조례 제3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