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2."생활안정 지원" 이란 생계, 주거,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① 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구청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