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후원회, 4-에이치 연맹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적립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퍼센트 이내의 적립금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농업전문인력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로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12.24〉
④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술지원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97.12.5〉
3.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지원대상규모
4. 기타 농업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을 농업전문인력 및 연합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기금관리 운영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술보급과장 〈개정 1998.12.24〉
2. 기금출납원 : 기술지원담당주사 〈개정 1998.12.24〉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관리) 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천안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1997.10.20 조례 제0285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 생활개선회, 4-에이치후원회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본다.
③(잉여금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에 설치 운영된 천안시농촌지도자회, 천안시생활개선회, 천안시 4-에이치후원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의 잉여금은 이 조례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단, 기 지원 조성된 기금의 만기 미도래 계좌는 만기 후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부 칙(1997.12.05 조례 제0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