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렵고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재활용 가능품"이란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캔류, 프라스틱류, 빈병류, 의류, 소형 가전제품 등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배출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지정) ① 태안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국립공원 등 관광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청결명령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그 비용을 당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품류 및 그 밖의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1.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 스티커(이하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를 별표 9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만큼 구입하여 주소, 성명, 품명 등을 기재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
2. 깨진 유리, 정원 손질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서 대형폐기물의 배출절차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품은 반드시 별표 1의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자,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의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보관시설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용기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과 규격, 재질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작업방법 등을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에 맞추어 확보·개선·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 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확보 상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를 년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것
2.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
제11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종량제 적용범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지정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 또는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법 제68조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 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와 음식물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 전용봉투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 가로변 등 공동청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 용량, 규격, 사양, 재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쓰레기봉투는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는 녹색, 음식물 전용봉투는 노란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질, 구조, 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군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④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는 2,000원권(흰색), 3,000원권(하늘색), 5,000원권(노란색), 10,000원권(빨간색)으로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 및 스티거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마크, 용도, 용량, 주의사항, 군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두께 및 제작 사양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⑤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사양은 별표 7과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제조업체로부터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제15조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 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작, 검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능한 당일 해당 읍·면사무소에 인계하고, 읍·면장은 인수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전용창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수불,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관할지역 내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봉투판매 실태확인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구입) ① 읍·면장은 일반용 및 음식물용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소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 봉투는 가로변, 골목길 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때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필요량을 사용한다.
③ 쓰레기 봉투외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사무소 또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해제) ① 판매소의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쓰레기봉투 공급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인에게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장소에는 임시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8과 같이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 및 스티커 대금 수납) ① 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 수납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급한 당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 대금과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
1.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와 건축물 폐재류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0의 종량제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 전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등으로써 생계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일반용쓰레기 전용봉투 40리터, 음식물 전용봉투 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23조(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매수)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및 과태료 부과기준) ① 군수는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품은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태안사랑상품권 등으로 하되, 행위 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④ 포상금은 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 포상품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5조에 따른 신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불가) 하여야 한다.
⑥ 같은 날(00:00~24:00) 1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회분만 부과하며, 신고포상금도 1회분만 지급한다.
⑦ 같은 날(00:00~24:00) 행해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25조(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되어 적발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 상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포상품은 과태료 부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신고 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행위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제24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구두신고자 및 일반국도 및 관광지 휴게소 구역 안(주차지역 포함)에서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포상금의 예산이 소진되어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8.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고 된 위반행위가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와 법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당해 위반행위 등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