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되 그 지역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의 전부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말·돼지·개와 5수 이하의 가금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소수의 조류 및 애완용 동물
③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사육자에 한하되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2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 등 필요한 장구 구비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 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관할 구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8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처리실적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이의제기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