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2.>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9.2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9.22.>
②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제4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 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6. 재난 예보 · 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의 설치 · 보수 · 보강
8.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 · 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11.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제6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9.22.>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9.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2.>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용산구 소속 국ㆍ소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1.9.22.>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회의록)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9.22.>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9.22.>
② 기금의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용산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10.12.1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