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입지보조금"이란 특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시설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제3조(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삭제 2010-04-26>
제4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 <삭제 2010-04-26>
제5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삭제 2010-04-26>
제6조(개발사업시행자) <삭제 2010-04-26>
제7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자유치단장이 되며, 협의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시 소속 실·국장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그 밖에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전문개정 2010-04-26]
④ 임명위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시본청(경제자유구역외 업무)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 업무)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실·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08-04]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 조례 제11조, 제14조부터 제18조,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수립 및 투자유치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유치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0인 이내의 국내·외 외국인투자유치전문가를 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투자유치활동 경비 등 실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등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기타 자문관의 위촉 및 해촉, 활동,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관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2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7-11-12> <개정 2011-10-24, 2013-07-29>
제13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입지 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여타 투자를 희망하는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시설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개정 2009-11-09>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같은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 <개정 2009-11-09>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과 제32조를 준용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 제28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다. <개정 2011-10-24>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 제32조에 따른다.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 건설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민간조직의 활용)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기반 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위원(단,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자문관,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전문가,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급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