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입지보조금" 이라 함은 특정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제3조(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신설 2007-11-12>
[2007추158(판결선고 : 2009.12.24) 2007.11.01,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1. 경제자유구역내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2.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및 외국인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한다)
3.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자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제4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토지매각 및 대부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 할 수 있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여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2> <개정 2008-08-04>
[2007추158(판결선고 : 2009.12.24) 2007.11.01,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1. 미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미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나.「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다.「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3. 미화 5백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
가.「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나.「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항만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항공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4.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미화 1백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이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1에 게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게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할 것
다.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에 직접 관련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제5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는「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6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7-11-12>
[2007추158(판결선고 : 2009.12.24) 2007.11.01,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1.「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2.「의료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6조(개발사업시행자) ①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및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7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007-11-12>
[2007추158(판결선고 : 2009.12.24) 2007.11.01,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타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8-08-04]
[2007추158(판결선고 : 2009.12.24) 2007.11.01,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④ 임명위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시본청(경제자유구역외 업무)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 업무)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실·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08-04]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 조례 제11조, 제14조부터 제18조,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과 관련된 사항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관련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08-04]
[2007추158(판결선고 : 2009.12.24) 2007.11.01,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 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수립 및 투자유치제도 개선, 외국인투자유치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0인 이내의 국내·외 외국인투자유치전문가를 외국인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투자유치활동 경비 등 실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등은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및지원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기타 자문관의 위촉 및 해촉, 활동,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관내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한다. <개정 2007-11-12>
제13조(금융지원) 시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입지 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산업단지 또는 여타 투자를 희망하는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설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시설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항제6호의2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과 같은조 제2항에 의한 외국인전용약국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4항과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 제27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6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시의 사회기반 건설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민간조직의 활용)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대규모투자사업 및 사회기반 시설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위원(단,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자문관,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전문가,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컨설팅수수료 및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급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시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 자문관,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294호 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지원된 제반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지원된 제반사항으로 본다.
부칙 <2005-11-07 조례 제3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2 조례 제4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04 조례 제4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