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기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2조(법인격)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8.6.>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도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07.8.6.>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7.8.6.>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하여야 하며,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비 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신설 2009.12.31.]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④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도의 관광담당부서의 실?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7.8.6.>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2.31.]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6., 2009.12.31., 2012.5.11.>
제13조(임원?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도지사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8.6.>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7.8.6.>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07.8.6.>
제1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6.>
제17조 삭제 <2009.12.31.>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8.6.>
6.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7. 위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감리 등 업무
8.「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등
9.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공사재산의 임대사업 [신설 2007.8.6.]
10. 국제회의(컨벤션)산업 육성 사업 [신설 2007.8.6.]
② 법 제54조에 따라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일부를 관광사업을 행하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7.8.6.]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12.5.11.>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라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의2(예산지원) 도지사는 경기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1.26.] <개정 2007.8.6., 2012.5.11.>
제21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22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6., 2009.12.31.>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1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7.8.6.>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3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 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연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법 제75조의3에 따라 공사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9.12.31.>
제36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도의 실?국?원?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개정 2007.8.6.>
제37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공인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8.6.>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6.>
부칙< 2002.4.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금)
제2조(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도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2003.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사장·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임 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 이사는 제11조제3항의 개정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