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 ①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
②적립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
제5조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
1.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
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
③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
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용산구 소속 국ㆍ소장 또는 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⑤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
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
최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연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회의록)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
②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
제12조 (준용) ①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②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용산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
기금운용ㆍ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