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9·19>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9·19>
1. "제안"이라 함은 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 지정제안, 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 함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99·10·2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그것이 당해 제안자의 창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춘천시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자의 자격) ①춘천시 소속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조회)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정기적인 제안모집은 연 1회로 하되, 연중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년도에 심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08. 12. 5>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당해 과·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이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99·10·28>
제11조(제안의 접수)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반환요구시 반환한다.
③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3·9·19>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 실험,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5>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상, 은상, 동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12·5>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08·12·5>
1. 금상 :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승진의 경우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되거나 창안 채택후 1년 이내에 특별승진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제20조(부상) ①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9·19, 2008. 12. 5>
②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의 시승계) 시는 창안이「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신설 2003·9·19>
제26조(승계의 결정) 시장은 당해 창안이 제24조에 규정된 권리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당해 창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제27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제28조(출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를 받은 시장은 시장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9·19>
제29조(상여금 지급)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3·9·19>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9·19>
제31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3·9·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②생략
③이 규칙 시행당시「춘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중 창안부상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