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6. 10, 1993. 11. 13, 2007. 4. 18, 2009. 4. 17>
제 2 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1982.6.10., 1993.11.13., 1995.6.22., 2007. 4. 18, 2009. 4. 17>
제 3조의 3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조의 2 (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5 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3.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 6조의 2 (부당 이익금의 징수)
「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익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7 조 (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 7. 16 조례 제856호>
제 8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 9. 1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 1. 5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8. 4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 7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3. 24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0. 4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10 조례 제6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 2. 16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7. 16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 18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13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22 조레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21 조례 제1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4. 18 조레 제18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4.17 조례 제1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