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사유
2002. 5. 6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제1항이 개정되어 농업 및 식물재배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사용요율 조정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3조제1항 별표1의 10호란중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와 주택을 구분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시 사용 요율을 농업 및 식물재배는 0.01로 변경하고 주택은 0.025로 신설한다. (안 제3조제1항).
○ 도로점용료 부과시 소액 부징수를 500원 미만을 5,000원미만으로 변경 (안 제3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산청군조례 제 1699 호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별표1의 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점 용 료점 용
단 위기 간
단 위10.제1호 내지제9호외의공작물 물건시설농업 및식물재배점 용
면 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주 택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기 타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제3조의2
중 “500원미만”을 “5,000원미만”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