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를 "같은법령 제26조 2의 제1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로 한다.
제3조
중 제2항중 "이 경우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1월을 초과할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조
6항중 "별표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깊이가 2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를 "별표 1 제2호의 점용물중
저기관, 통신기관등과 같이 같은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제3조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것 이외에"를 "것 이외에는"으로 한다.
제6조의
2중 "그 징수방법을 도로점용징수의 예에 의한다."를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별표1] 중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기타이와 유사한 곳 란의 수도관,하수고관 다음에 "전기관,통신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