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울산광역시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
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
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중구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제1호
② 구청장 이외에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9.>
제4조의2(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울산광역시중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7.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8. 영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를 적용함에 있어 2급 및 3급공무원 또는 2급 및
3급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1호라목을, 4급 및 5급공무원 또는 4급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제2호가목을, 그 외의 공무원은 제2호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