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12.4.3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제3조에서 규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10., 2012.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 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도시지역 및 제37조의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농촌마을에서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6. 전부제한구역 중 5가구 이상 자연마을로부터 200m 이내 지역 및 일부제한구역에서 중소규모 가축사육시설로써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시설의 규모 범위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 처리하기 위한 시설 설치
3.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제목개정 2011.10.10.]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산청군 전역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이하의 가축사육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자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부족할 때에는 처리장의 처리용량의 범위에 한하여 최근 3년 이내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 업자를 선정한 후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2와 같으며,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처리장 처리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의 처리수수료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장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수거한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기일 내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그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처리장의 관계공무원(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장 관리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집계하여 그달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회수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고 집계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또는 수탁관리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시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수수료 감면) 군수는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능력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가 정하는 위탁관리·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군수는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제1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2항의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
제16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848호, 2008.4.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 수집·운반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자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79호, 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서 이 조례 시행이전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증·개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4. 30>
부칙 <조례 제2001호, 201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