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등 개별구분 및 계량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 및 재생처리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할 구역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제외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 전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7.10.08.>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묶은 다음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이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 이후부터 익일 04시 사이는 제외한다. <개정 2004.09.24.>
②연탄재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일반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④대형폐기물은 배출하기전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동 주민센터나 민간위탁기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고하고 별표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카를 부착하여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인증기 사용) 또는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징수한다.
⑦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⑧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제4조의2(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 신고 후 재활용 등의 사유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환불 요청코자 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반납 후 별지 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 홈페이지 내의 전자지불시스템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수거여부를 구에서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10.08.>
제4조의3 (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0.08.>
제5조 삭제 <2000.1.10.>
제6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는 그 토지·건물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6.03.06.)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의거 처리업자에게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대행계약의 이행중단 또는 취소시 폐기물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대행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법규에 의하고, 잡비(일반관리비)및 이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용역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08.21, 개정 2007.10.0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소사업위탁대행업자에게 대행수수료를 월별 분할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0.08.21)
제8조(쓰레기종량제)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다.
②쓰레기종량제에 따른 페기물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판매 가격으로 하며,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식은 별표3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쓰레기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 등 3종류로 제작하며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의 청소용으로 공공용봉투를 제작한다. <개정 2007.10.08.>
②쓰레기봉투 및 공공용봉투의 용도·규격 및 색상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동구마크·봉투용량·봉투용도·주의사항·기관명 및 제작업체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한 광고,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는 쓰레기배출 및 수거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전분이나 지방족등 생분해성 첨가물을 첨가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 제작완료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ㆍ보관한다.(신설 2001.5.7)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 ①쓰레기봉투는 동 또는 민간위탁기관별 수요량을 구청장이 파악 배부하며, 동장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장은 쓰레기봉투판매업자에게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단서삭제2000.10.12.) <개정 1999.6.16.>
②구청장은 제1항의 봉투배부 및 판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운반업자를 선정 배부할 수 있다.
③공공용봉투는 도로 및 공원등 공공장소의 청소에 필요한 수량을 구청장이 파악 배부하며, 동장은 환경관리요원, 공무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여 공공장소의 청소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2(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무 민간위탁) ①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 폐기물스티커를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대형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00.10.12.) <신설 1999.6.16.>
②구청장은 판매업무 민간위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보관판매 및 판매사항보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기간에 관한 사항
제12조(쓰레기봉투 판매신고 및 취소) ①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08.21.>
②구청장은 판매가격 미준수 및 불법봉투를 유통시킨 업소 등은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③판매소의 신고절차 및 휴·폐업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3조 삭제 <1999.6.16.>
제14조 삭제 <1999.6.16.>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11.09.26.>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05.07, 2006.03.06)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에 의한 그 유족(개정 2006.03.06)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중 차상위계층(개정 2006.10.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세대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인중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이내의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03.10, 2011.09.26)
③제1항 각호의 감면사유에 2이상이 해당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그중 하나의 감면사유만 적용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취소·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0.01.10, 2006.03.06, 2007.10.08)
제17조 삭 제(2006.03.06)
제18조 삭 제(2006.03.06)
제19조(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과액의 30퍼센트 범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부과액의 10퍼센트 범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2001.05.07) (단서신설2001.05.07)
제20조(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9.08.02) (단서삭제 2000.10.12)(개정2006.03.06, 2007.10.08)
1.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신고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1999.06.16)
2. 제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행되었거나 시행하여야 할 신고, 처분 및 수수료·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99.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8.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