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강원도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공적이 인정되는 자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공적이라 함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를 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국장급(도 본청은 3급, 시·군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급신청ㆍ심의) ①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한 지급대상자ㆍ지급기준ㆍ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한다.
3.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도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158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