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도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
2.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자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포착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 : 부과세액의 100분의 5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최고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목의 부과세액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지방세의 은닉·탈루된 세원을 발견한 자는 도 및 시·군에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시장·군수는 "지방세은닉·탈루세원 신고사항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시장·군수는 매월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도지사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