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폐기물로서 건축, 토목공사(철거·보수공사 포함)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영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8.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9.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영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4조 (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6조 (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7조 (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종류를 따로 정할수 있다.
② 기타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용기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악취, 오수,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제2조제3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단,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 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 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 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신고필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동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의 대행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은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중간 또는 최종 처리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교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자는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4제2호가목(2)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위생업소용(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모두 포함한다), 음식물쓰레기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생업소용봉투에는 위생업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용도별로 색상을 다르게 제작한다.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후면에 구 명칭, 봉투용량, 상업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물쓰레기용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사용 대상자는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물쓰레기용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물쓰레기용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제15조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 ① 구청장은 일반용, 위생업소용, 음식물쓰레기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마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중간배부처(이하"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 공급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은 판매소 공급가격의 3%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쓰레기봉투 대금은 위탁수수료를 감한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배부처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서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최종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수집·운반·처리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7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8조 (공공장소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 공공장소 점용허가 및 각종행사 승인시 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30리터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제22조 (생활폐기물의 수거방식 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23조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 자체 수집·운반·처리자(이하 "처리자"로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 지정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쓰레기 불법소각·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불법소각·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6조 (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로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