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8.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개·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9. 그 밖에 영 제61조 사업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 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 전문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써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사회단체 대표자가 위원 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10. 31]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에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 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3. 10. 31>]
부 칙(2011. 5. 6 조례 제3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31 조례 제3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