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8>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 및 식품위생 관련 민간전문가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사회단체대표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6. 6. 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기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6. 30]
제10조(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2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