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의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경관관리의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적인 경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종합적인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관리"란 민·관이 협력하여 가치 있는 경관을 보전·복원·유지·창조 및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개별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도시 내 일정 지역 및 마을 등을 대상으로 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하여 주민 상호간에 의견을 모아 체결하는 자율적인 협정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등)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시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춘천시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으며, 경관계획 반영여부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시장은 도시경관 보전과 수준 향상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세부수립)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민 요구와 시장이 도시경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계획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 이외에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와 조성을 위한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작성 후 공람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항은 경관 계획에 반영·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 춘천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및 하위계획과의 관련체계
9. 그 밖에 도시경관의 보전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등 여러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 구성일부터 경관사업이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제11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② 시장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 체결 및 내용) ①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과 같은 자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와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을 변경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및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관협정 체결자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에 대한 집행결과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와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설치)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 및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디자인 부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별표 1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2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 조경,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구체적인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1. 「춘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5. 「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를 받은 사업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도시, 건축, 조경, 디자인, 미술, 교통, 사회·문화, 전기, 토목, 환경, 자연생태 등 경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시의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2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그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6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 5명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7조(소위원회의 기능) ① 시급한 심의 또는 자문, 위원회의 운영 및 개최에 대한 사전회의, 현장출장 자문,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의 기능을 가진다.
② 각종 인·허가에 따른 경관·디자인 부분을 수시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제28조(심의 및 자문 신청) 제21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신청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