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교육 받기 곤란한 자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및 육성(기성)회비 등의 학자금과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장학생"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3. "성환장학금"이란 재미교포(李國震)의 기탁재산 처분수입금 전액으로 조성된 저소득주민 자녀를 위한 지정기탁 장학금을 말한다.
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ㆍ차상위 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및 자본금의 규모기준을 모두 갖추고 기업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6. "근로자"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단체"란 사용자들이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8. "환경미화원"이란 시 및 구·군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도로, 가로청소, 폐기물수거, 처리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 전액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를 위한 장학금(성환장학금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사업을 위한 지원금
② 기금은 제1항 및 관련 경비 충당금 등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구청장·군수, 대구광역시환경자원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단,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단체 또는 경영자 단체의 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자 이 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매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근로자자녀 장학금의 경우,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구청장·군수, 소장, 교육감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담당 실·국장이 되며,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근로자 대표 또는 환경분야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구광역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