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 18>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
제4조(융자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 융자신청 서류, 융자한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금 대여)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5. 11. 18 조례 제2884호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