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공고(공포)명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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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부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공고(공포)번호 |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52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6월 24일 |
2 / 1. 개정이유<br/> 주택 및 공동주택(빌라 등)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간<br/> 요금분쟁 및 체납 발생으로 수도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br/>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부담<br/> 으로 공사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수도사용과 요금 납부 편의 제공 등<br/> 문제점 보완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br/> <br/>2. 주요내용<br/>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급수공사비 면제” 조항 신설<b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br/> 급수공사비 전액 면제.<br/> - 수급자 소유의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및 50세대 미만의 공동<br/>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안 제11조제8항) <br/><br/>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br/>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br/>※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br/><br/>4. 참고사항<br/>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 나. 관련법령 및 발췌사항<br/>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첨부파일1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 ||
첨부파일2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서(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