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바른 지식을 보급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성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 자문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④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부회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회장 1명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8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천운동 등의 전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교육, 강의한 자 등)에 대하여는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