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삭제(2014. 7. 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30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개정 2014. 7. 8.)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비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회계의 기금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⑤ 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3. 8. 2)
④ 위원은 해당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과, 2명 이내의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1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여부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6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4. 7. 8. 조례 제 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