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읍ㆍ면ㆍ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 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 제곱미터로 한다.
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7.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재산세 징수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본 조항은 조례 시행 다음 연도부터 10년 동안만 적용)
9.「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본 조항은 조례 시행 다음 연도부터 10년 동안만 적용)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비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회계의 기금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른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⑤ 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3. 8. 2)
④ 위원은 해당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과, 2명 이내의 회계 또는 도시계획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제11조제2항의 융자목적 용도 이외의 사용여부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65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차입) 이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6조(예비비)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도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수 있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