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대구광역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 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금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안전행정국장·도시주택국장·건설본부장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2. 시청사 건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사건립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분석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기금 관련사항은「대구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안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건설관리본부장”을 “건설본부장”으로 한다.
(10)~(1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