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도로법 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관리청이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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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43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제7조(징수교부금)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부산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제8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9. 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점용료 및 과태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과태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폐지조례)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부산광역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 1. 3>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26>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2004. 3. 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5조제1항중 "구청장"을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 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24) ~ (26) 생략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부산광역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20) ~ (22)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점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하고 있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사무위임 조례)<2011. 9. 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창조도시본부 제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를 "구청장·군수가"로 하고, 제8조 중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각각 "구청장·군수"로 한다.